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39
판결선고
2025. 12.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 고양지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7.부터 2025.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5. 4월 임금 469,5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근로자의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 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미 지급임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였으나 근로자 D이 다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