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570,042원 및 그중 50,000,000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17,570,042원에 대하여는 2023. 11. 8.부터 각 2026. 2. 11.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6.경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남양주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최종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가계산서 항목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따르기로 하였는데, 위 일반조건 중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0.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2019. 6. 21.부터 2020.2. 26.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0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2. 20. 위 신축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하자보수비용 표 기재의 감정신청 항목 중 감정금액란과 참고금액란 기재가 있는 항목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67,248,372원과 참고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63,358,347원에다 위 표의 항목 46) 1층 및 2층 바닥 마감재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12,310,269원을 모두 합한 75,668,616원의 총 합계 142,916,988원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보수비용 상당액을 구한다.
판단
갑 8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2023. 8. 14.자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위 표 기재의 감정신청 항목 중 감정금액란에 기재가 있는 항목[그중 위 표의 항목 62) 기타의 경우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이도록 표기되어있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달리 타일 뒤채움이 약 20% 부족한 하자이고, 이하 '타일뒤채움 부족 하자'라고만 한다]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비용으로 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67,248,372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위 표의 참고금액란에 기재가 존재하는 항목 2) 외벽 및 지하주차장 천장단열재 임의 변경시공과 관련하여 피고가 착공도면과 달리 임의로 외벽 및 지하주차장 천장단열재를 변경시공한 하자와 46) 1층 및 2층 바닥 마감재 미시공과 관련하여 위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건축주인 원고가 마감재로 지정한 비닐무석면타일 붙임 시공을 하지 않은 하자 및 51) 세대 전체에 산재한 결로현상 및 곰팡이와 관련하여 시공상 하자로 위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하자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항목 중 46)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갑 8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1층 및 2층 바닥 마감재를 건축주 지정 마감재로 한다는 표기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건축주인 원고가 위 마감재로 비닐무 석면타일로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항목 중 51)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원고가 주장하는 결로현상 및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위 항목 중 2)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 외벽 및 지하주차장 천장단열재는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에 맞추어 시공된 사실, △ 설계계약의 경우 통상 건축주와 건축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고, 건축사무소가건축주의 동의 없이 공사시공자와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 으로 보이는 점 및 △ 원고는 위와 같은 착공도면과 준공도면 사이의 설계변경이 건축주인 원고에게 통보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건축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입증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준공도면 이라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준공도면에 따라 위 천장단열재를 시공한 이상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위 감정인이 지적한 타일 뒤채움 부족 하자의 경우 위 감정인이뒤채움 100%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을 산정하였는데, "타일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시공하자로 본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2021. 11. 23. 고시 제2021-1262호) 제18조 제2항이나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 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를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 처리하고, 불합격시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불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에서 재 시공한다"고 규정한 2021. 8. 13. 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타일공사 '3. 6. 2 두둘김검사' (3)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 감정인이 지적한 타일 뒤채움 부족의 경우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가급적 이를 존중함이 원칙이지만,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뒤채움 부족은 접착력 부족으로 인하여 들뜸 · 처짐 ·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점및 △ 피고가 제시한 여러 규정은 타일 떠붙임 공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 으로 보일 뿐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이를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뒤채움 100%를 기준으로 하자를 산정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 별지 추가공사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26,304,672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추가하여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추가공사대금 채권과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표의 카. 옥상 넥산공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위 공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가 이 부분을 포함한 추가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의 2023. 7. 6.자 준비서면 참조), 이 부분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표의 나머지 항목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 추가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위 감정이 시행된 2023. 6.경까지 약 3년 4개월이 경과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나 △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8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가 책임져야 할 하자보수비는 53,798,697원(=67,248,372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계산상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53,798,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관련 규정들의 개정 전 규정들에 관한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5항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정하고 있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은 제22조 제5항 후문에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22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는 제2항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으로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편의상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31조 제1항 후문), '하도급계획의 제출'(제31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6조 제2항)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과 그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 전후의 문언과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안전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원가계산서 항목표 중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합계 39,247,921원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39,247,921원과 여기에 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위 금액과 위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45,547,211원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 및 법령 개정으로 조문체계를 달리할 뿐내용이 동일한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항목들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 원고에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먼저, 피고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지출한 액수를 살피건대, 피고는 위 3개 항목에 관하여 직접 보험료를 지출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제15조 제1항이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의 건설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위 3개 항목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반영·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3개 항목들의 계산서상 금액보다 적은 보험료를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항목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위 2개 항목에 관하여 실제로 지출한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해당하는 13,131,698원 및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639,647원 합계 13,771,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위 각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위 항목들에 대하여도 앞서 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데다, 아래 4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부분
위 항목들이 앞서 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법률상 가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을 때 원고에게 정산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하여 그 근거 법령이나 피고가 그 근거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임을 전제로, 피고가 실제로는 콘테이너 가설사무소, 콘테이너 가설창고,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조립식가설울타리(RPP차음판), 폐기물처리비 및 화장실 칸막이 설치비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항목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항목들에 대한 위 원가계산서상 금액 합계 21,237,000과 여기에 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위 금액과 위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24,645,538원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대금만 정하였을 뿐 계약서에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위 공사원가계약서에는 개별공정이나 항목에 대한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인지 나중에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공정이나 항목별 단가를 정해둔 것인지 불분명한 점 및 △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정산금으로 합계67,570,042원(= 53,798,697원 + 13,771,34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6. 25.부터, 나머지 17,570,0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11.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