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고단656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22고단536』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등으로부터 남양주시 F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2. 1. 24. 13:4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의 근로자인 피해자 H(78세)로 하여금 계단실을 이동하여 미장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계단실-2 지상1층 계단을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내측면 개구부를 통해 지하1층 계단참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그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4:1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D

1)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미장작업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고 근로자 추락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실-2 지상1층 계단을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실 내측면개구부를 통해 지하1층 계단참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1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656』

피고인 D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등으로부터 남양주시 F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공사현장 4층에서 인화성 물질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면서도 소화기 비치 등 소화설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 계단 통로구간에 돌출된 철근을 방치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3층 내측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4층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단실 1층 및 4층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창틀구간, 1층 자재반입구, 지하1층 집수정, 4층 바닥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층에 나무를 재질로 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외부 비계 벽이음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말비계를 조립․사용하면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동 및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