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8. 23. 선고 2023가단247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19,690원 및 위 금원 중

가.

7,479,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나.

8,850,51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다.

16,590,18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각 2023.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 입사한 후 2016년부터 B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5.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계획’(정년보장형)을 수립하였고, 이후 별지 운영규정 기재와 같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C일자 출생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2020년 및 2021년에는 각 10%, 2022년에는 15%의 삭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아래와 같다.

①

2020년도 기본연봉 감소액 7,479,000원

②

2021년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각 감소액 합계 8,850,510원

( = 7,628,000원 + 1,222,510원)

③

2022년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각 감소액, 2023년도 성과연봉과 퇴직급여 각 감소액 합계 16,590,180원

( = 11,694,000원 + 943,190원 + 1,445,630원 + 2,507,360원)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를 연령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등 감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고용을 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2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전후로 원고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원고의 정년이 특별히 연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급여는 일방적으로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0% 또는 15%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다른 대상조치를 실시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임금에 있어 차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등 감소액 합계 32,919,690원 및 위 금원 중 2020년도 감소액 7,479,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도 감소액 8,850,51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소액 16,590,18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각 2023. 1. 1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