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44,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8.부터 2023.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9.부터 2023. 4. 7.까지 피고의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2,144,3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144,36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3. 4. 8.부터 2023. 4. 21.(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는 재직 중 피고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