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88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39,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5,696,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700,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일부 편취금 9,75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6,70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146,399,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일부 절취금 2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99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C, K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86
판결선고
2024. 7. 10.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586』
피고인은 2023. 6. 17. 오전경 구리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서 휴대폰을 개통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종합소득세 때문에 통장에 휴대폰 가격 입금 내역을 남겨야 한다. 휴대폰 대금 1,342,000원을 입금해 주면 그 대금의 10%를 더한 돈을 돌려주는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고객이 좀 전에 안내드린 페이백을 안하겠다고 해서 기회를 드리겠다. 다른 휴대폰 대금 1,543,000원을 추가 입금해 주면 아까 돌려 줄 돈까지 합하여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이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 고객들을 속여 받은 돈을 도박으로 전부 탕진하고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17. 10: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42,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1:29경 1,543,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8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90』
사기
피고인은 2021. 4. 4.경 서울시 망우동 부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2,000만 원을 Q카드에서 대출하였는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받은 돈을 도박으로 전부 탕진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도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사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Q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R조합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5,271,310원을 교부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S건물 지하1층에 있는 T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20.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20년 10월 임금 3,3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5,413,93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2』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당시 인터넷 도박 행위를 위한 도금이 부족해지자 위 판매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도금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은 2021. 4. 3.경 경기 하남시 V 소재 'W'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부가세 5%를 환급하여 주는 통신 관련 투자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수익금은 수일 내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통신 관련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행위를 위한 도금으로 활용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경부터 2021. 4.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516,001,9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미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3 연번 16번 기재 범행 이후인 2022. 7. 25.경 남양주시 소재 'Z'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이전에 투자하였던 금액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다른 고객이 투자하지 않은 휴대전화 기기값 상당액을 입금하여주면 이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기재 범행 이후인 2022. 7. 25.경 남양주시 소재 'Z'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이전에 투자하였던 금액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다른 고객이 투자하지 않은 휴대전화 기기값 상당액을 입금하여주면 이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며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면서 투자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그쳤다.
『2024고단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고척교를 고척동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노면 표지인 청색 실선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수리비 합계 81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AC에서 구로구 A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365』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T'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AE(여, 57세)는 피고인의 휴대폰 가게 맞은편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인접한 곳에서 일하는 것을 기화로 자주 왕래하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경 화성시 AF, 지하 1층 AG호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때문에 금전이 급하다. 오늘 1,9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2021. 4. 10. 17:0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19:39경 차용금 명목으로 U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인 2021. 4. 10. 0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4고단78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H상가 AI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점장으로 있는 'A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3. 4. 20:32경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안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봉투를 가지고 가고, 다시 2019. 3. 5. 08:30경 위 판매점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AK에게 '신발을 가져가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뒤 1만 원을 건네주면서 'AL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다 같이 먹자.'라고 하여 AK을 카페로 보내 그곳을 감시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재차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봉투와 중고 휴대폰 수개가 들어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2,604,000원과 시가불상의 중고 휴대폰 수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8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3고단229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C, P, U,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AO 명의 O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R조합, AP은행), 회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2024고단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AQ의 각 법정진술
AR, AS, G,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F, BD, AA, Y, BE, BF, AU, BG, K, I, BH, BI, J, H, BJ,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K, BB의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출금내역, 통화내역, 이체내역서, BL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AP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 조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각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 캡처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AP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사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B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O 및 기업은행 계좌 캡처사진,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Z 명의 A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A 명의 상세거래내역 조회, X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C 명의 BM은행계좌 상세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휴대전화 개통내역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내역, 영수증, O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전화 녹취록,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O은행 ·X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계좌내역현황,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각 차용증, 각 지불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서, 휴대전화 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14 내지 17, 96, 109 내지 11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3, 8의 피해금액에서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4고단337』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0), 우전면허 취소처분내역
『2024고단365』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위수탁판매계약서, 신용보고서
『2024고단784』
피고인의 법정진술
A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통장사본, 각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편취한 액수 합계가 6억 원 가까이 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