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8. 31.까지 원무행정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4월, 5월, 6월, 7월 8월 임금 각각 3,500,000원씩 합계 17,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 임금 합계 4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