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41
판결선고
2024. 7. 25.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841]
피고인은 남양주시 BAPT C호에 소재지를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공사현장인 '전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0. 26.부터 2022. 11.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10. 임금 230,000원, 2022. 11. 임금 3,960,000원, 2022. 10. 31.부터 2022.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G의 2022. 10. 임금 180,000원, 2022. 11. 임금 3,600,000원 등 임금 합계 7,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121]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소재지를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I건물 4층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9. 5.부터 2019.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 9. 임금 1,860,000원, 2019. 10.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무기록,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현장사진, 사업자 사본, 시공계약서
[2024고단12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달력,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피고인은 J이 4일만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탁으로 공사현장에서 2019. 9. 5.부터 10. 12.까지 일당을 18만 원으로 정하여 총 22일 근무하였는데(9.엔 12일, 10.엔 10.일), 그 중 30만 원만 지급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합계366만 원(= 22일 × 18만 원 - 30만 원)이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이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특정하기 위해 달력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