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94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남양주시 E에서 물류 운송, 보관,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주소에서 F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군포시 G, 관리동 3층 H호에서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F물류센터에서 도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상품피킹 및 상품의 소분, 포장, 적재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금액 월 1,500만 원에 수급한 주식회사 I로부터 2022. 5. 9.경 상품의 상하차, 분류 및 스캔 작업, 제반 업무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A
근로자 J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4. 17:00경 위 F물류센터에서 물품 피킹 및 포장재폐기 업무를 담당하는 J이 폐포장재를 담은 카트(롤테이너)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사로를 내려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곳이 중량물 취급으로 물건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물류 이동을 위한 지게차에 의한 끼임 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임에도 J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J으로 하여금 경사면 아래에서 올라오던 1.8톤 지게차와 부딪혀 지게차에 오른발이 끼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족지 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온부 물품 적재 및 피킹 장소에 제1항 기재 J 등 근로자들이 지게차와 혼재하여 작업하고 있음에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J이 지게차와 교행하여 작업하던 중 부상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그 사업장에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도급인으로서 그 사업장에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A, L, J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경우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당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출장복명서, 물류현장도급계약서, 물류업무도급계약서, 지게차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소견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J은 두 손으로 폐포장재를 담은 롤테이너를 받치면서 뒷걸음질로 경사로를 내려가고 있었고, 지게차 운전자인 L는 지게 위에 음료수를 가득 싣고 경사로를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J은 지게차의 접근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사로에서 몸을 피하였으나 오른발을 빼지 못하였다. ② 폐포장재가 실린 롤테이너는 무게가 90kg이고 음료수를 가득 실은 지게차의 무게는 무게가 3톤이다. 롤테이너와 지게차에는 네 개의 바퀴가 달려있어 그 하중이 분산된다. ③ J은 사고로 우측 족부 제1족지 2, 3, 4, 5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상과 제1엄지 원위지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④ J이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경사로 왼쪽은 경사로와 비슷한 높이의 바닥이 있는 반면 오른쪽은 경사로보다 상당히 낮은 위치에 바닥이 있었다. 만약 J이 오른쪽으로 몸을 피했다면 추락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J과 지게차의 위치, J의 오른발에 실렸을 무게, 골절상의 정도와 위치, 추락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J은 경사로 왼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지게차 바퀴의 역과로 오른발에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사고 당시 경사로는 롤트레이너와 지게차의 이동경로로 공히 사용되고 일방통행만 가능할 정도로 폭이 좁았다. ② 특히 판시와 같이 롤트레이너를 끌고 경사로를 뒷걸음질로 내려가는 경우와 물품을 가득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로를 올라가는 경우는 전방시야의 확보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③ 사고당시 J이 위험을 알리는 다른 작업자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현장 소음이 심하였다. ④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고예방 안전교육과 관계없이 롤트레이너와 지게차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작업시간에는 항상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자를 배치하여 교통을 통제해야 한다. ⑤ 사고당시는 작업량이 많아 경사로의 교통이 복잡한 때였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자인 L가 지게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어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자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 D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21. 1. 1. 주식회사 I에 상품의 상하차 업무 등을 도급하고, 주식회사 I는 2022. 5. 3.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그 중 상품의 상하차 업무를 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위 도급 계약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승인 없는 하도급이 금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회사 B 소속인 J은 산업안전보건법<1>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 J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J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각주1) 제2조(정의)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