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5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2.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6월 임금 1,921,000원, 2022년 7월 임금 1,504,000원,2022년 8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9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1,370,967원 등 임금 합계 12,295,9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