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83
판결선고
2024. 11. 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남양주시 D건물 1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주시 E에 있는 ‘F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0. 9. 16.경부터 2022. 5. 9.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의 철근 골조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G’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 등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68세)는 위 ‘G’ 소속 도장공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 골조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4. 11:00경 위 ‘F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장 철근 골조 도장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도급사업주로서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 높이 약 5미터의 창고동 지상 2층에서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인 ‘피티아시바(4군데 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함)’ 위에 올라가 도장 작업을 하고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 설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티아시바’ 최상부에 올라가 유압식 에어리스기를 이용하여 철골 골조 도장작업을 하던 중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철근 골조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을 칼로 자르다가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17.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경추부 척추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현장 감식 기록
피해자 의견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산재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통해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된 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