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91
판결선고
2024. 6. 4.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소재한 E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4. 14.부터 2021.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년 5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18,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F, J의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전화등사실확인내용)
진정인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 G, K, L, H, I, J에게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합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체내역만 확인될 뿐, 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금액도 1,8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한 점,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