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39
판결선고
2024.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부터 2023. 1. 19.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10. 임금 4,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까지 임금 합계 65,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970,2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2년 정도의 임금을 체불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7,5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 퇴직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과 형사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않았던 점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지급 급여 등에는 현저히 못 미치기는 하나,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