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13. 선고 2023고정27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단독주택 계단 타일 공사를 맡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8. 17. 타일 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즉, ① 구인공고(증거기록 17쪽)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22. 8. 17. 하루 안에 실외 계단 타일 시공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공과 조공을 팀으로 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은 타일공으로서, D은 보조로서 위 공고에 응해 작업을 시작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C 사이 법률관계에 도급적 성격도 가미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사건 당일 오전 동안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C은 점심시간에 현장에 온 피고인에게 하루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바, 당시 현장에서 C과 함께 작업을 한 D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C이 일을 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지만 내일까지 끌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쉬는시간도 많이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금을 줄 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정 부분 수긍할 면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지시를 한 이후 점심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작업과정에서 피고인이 온전히 사용자로서 지휘, 감독을 하였다기보다는 해당 작업을 C에게 상당부분 일임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D은 다음 날 다른 기공과 함께 하루 만에 실외 계단 타일 시공 작업을 마무리했고, 다른 기공이 전날 작업한 것을 보고는 이건 기공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이 근로자로서 근로의무를 다하였는지도 의심이 가는 점, ⑤ 구인공고에는 일당이라는 표현 없이 작업일이 하루임을 전제로 작업내용과 함께 33만 원이 기공에 대한 보수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일의 완성 여부나 그 수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위 33만 원을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이처럼 예정되었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중단된 상황에서, 구인공고상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C이 오전동안 작업한 기성도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일의 완성을 전제로 지급하기로 한 보수일 여지도 있으므로, 미지급 보수액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초에 약정한 일당의 1/2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