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70
판결선고
2024. 9. 25.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호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공 현장인 구리시 H, I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1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6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60,000원, 합계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J과 K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3. 12. 8. 제출한 J의 고소취소장에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J은 양형조사 시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K는 양형조사 시 ‘저는 손해가 없지만 J씨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J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음은 물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는 이러한 명백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체불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호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공 현장인 구리시 H, I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1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8. 14.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양형조사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