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343,018원 및 위 금원 중
4,010,26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9,204,62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9,128,138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원고 B에게 17,453,960 및 위 금원 중
9,421,04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8,032,9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각 202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 A은 2016. 1. 20. 피고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9. 1.부터 2024. 6. 30.까지 공로연수 중에 있던 근로자이고, 원고 B은 2012. 11. 20. 피고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0. 1.부터 ‘C 건립사업’ 현장에 파견근무하였으며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공로연수 중에 있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6. 9. 25.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계획’(정년보장형)을 수립하였고, 이후 별지 운영규정 기재와 같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 A은 D 출생하여 2021. 7.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2021. 7. 1.부터 2023. 6. 30.까지는 10%, 2023. 7. 1.부터 2024. 6. 30.까지는 15%의 삭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합계 22,343,018원{= 2021년도 임금(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성과급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 4,010,260원 + 2022년도 임금 중 8,554,850원 + 2023년도 임금 중 8,408,798원 + 2022년도 퇴직금(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이며, 이하 같다) 중 649,770원 + 2023년도 퇴직금 중 719,340원}이다.
원고 B은 E 출생하여 2022. 1.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10%의 삭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합계 17,453,960원(= 2022년도 임금 중 8,710,920원 + 2023년도 임금 중 8,032,920원)이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2017년과 2021년 청년을 신규채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을 연령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등 감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고,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 이후 피고가 청년을 신규채용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취지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개편인데 그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없어 위 도입취지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만 감액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그 대상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대상자의 동기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보상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2023. 8. 23. 무렵 피고의 직원 F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24729)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점, ③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다른 대상조치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공로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 A은 공로연수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청구하는 임금 등 손실금액은 위 공로연수 전에 발생한 점, ④ 피고의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인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원고들의 정년이 특별히 연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급여는 일방적으로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0% 또는 15%가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규모도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규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원고들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의 정년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임금에 있어 차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소결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등 감소액 합계 22,343,018원 및 위 금원 중 2021년도 감소액 4,010,26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도 감소액 9,204,62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도 감소액 9,128,138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②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등 감소액 합계 17,453,960 및 위 금원 중 2022년도 감소액 9,421,04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도 감소액 8,032,92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각 2024. 1. 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