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273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광천음료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회사에 전무이사로 고용되어 월 급여 270만 원을 받으며 품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1.부터 2018. 5. 31.을 지나 2022. 6. 17.까지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중 2020. 1.부터 2022. 1.까지 25개월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월 1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유예해주었으며, 2022. 2.부터 2022. 6. 17.까지 4개월 17일간 월 급여 300만 원씩 합계 1,3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재직기간 4,185일에 대하여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계산한 퇴직금33,649,463원(97,826원<1> × 30일 × 4,185일 / 365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기간을 넘어 2018. 6. 1.부터 2022. 6. 17.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회사에 전무이사로서 월 급여 270만 원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6. 1.부터 2022. 6. 17.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분할지급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2011.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는 2017. 3.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되 이를 피고가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이에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16,557,2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2011. 1.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월 급여를 270만 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6,880,548원이 되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위와 같은 중간정산 퇴직금잔액 323,298원(= 16,880,548원 - 16,557,250원)과 2017. 4.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이 3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퇴직금채권의 시효는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18. 6. 1.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24. 2. 21.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위 퇴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지급유예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와 사이에 위 퇴직금의 지급을 2022. 12. 31.까지 유예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