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72
판결선고
2025. 3. 19.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공사 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5.부터 2022. 9. 8.까지 피고인의 현장인 인천 부평구C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 현장 등지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8.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퇴직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