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20.부터 2023. 10. 24.까지 덕트 설치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8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이체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5. 3. 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