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10. 선고 2024고단14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0. 9. 임금 1,600,450원, 2020. 10. 임금 3,079,000원, 2020. 11. 임금 3,079,000원, 2020. 12. 임금 3,079,000원, 2021. 1. 임금 3,079,000원, 2021. 2. 임금 3,079,000원 등 임금 합계 16,995,450원과 퇴직금 28,360,5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