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2. 3. 선고 2024고단15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4. 1. 8.부터 2024. 1. 29.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 1. 임금 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김재욱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8. 22.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