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소재한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 임금 1,700,000원 및 퇴직금 9,545,2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203,3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