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69
판결선고
2025. 7. 16.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식당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한국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2.부터 2024.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62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53,6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E, H, I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