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13
판결선고
2026. 3.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부터 2024.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2024. 2. 임금 2,000,000원, 2024. 3.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피의자와 작성), 근로계약서(이전 사업주 작성), 통장거래내역(증거순번 39번 내지 4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부터 2024.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5,081,84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