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4고단59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