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84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8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공사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인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6. 29.부터 2023. 8. 19.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E의 2023. 7. 임금 2,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4,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순번 7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식회사 J에서 피해자 G, E, F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