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52,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0. 1. 13.부터 2024. 6. 9.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 30,852,73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0,852,739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재직 기간 동안 가불금 및 개인 경비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고 그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비, 노임, 기타 비용을 먼저 지출하면 추후에 피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정산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상계가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계에 관한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원고가 퇴사 시 피고에게 정산을 위해 필요한 현장사진, 공정 · 작업내역, 자재사용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