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15
판결선고
2026.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① 2024. 2. 14.경부터 2024. 2.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000,000원, ② 2024. 2. 14.경부터 2024.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610,000원, ③ 2024. 2. 14.경부터 2024. 2.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460,000원, ④ 2024.2. 20.경부터 2024. 3.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640,000원, ⑤ 2024. 3.16.경부터 2024. 3.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460,000원, ⑥ 2024. 2. 29.경부터 2024. 3.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1,380,000원, ⑦ 2024. 3. 15.경부터 2024. 3.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750,000원, ⑧ 2024. 2. 19.경부터 2024. 3.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임금 2,500,000원, ⑨ 2024. 2. 6.경부터 2024. 3.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10,200,000원, ⑩ 2024. 2. 27.경부터 2024. 3.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1,250,000원 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M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I, H, L, J, K, F, G, E, N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정리표, 각 임금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입금을 지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