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5. 2. 25.경부터 2025. 6.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4. 임금 5,500,000원, 2025. 5. 임금 5,500,000원, 2025. 6. 임금 2,200,000원, ② 2025. 3. 1.경부터 2025.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5. 3. 임금 1,250,000원, ③ 2025. 3. 1.경부터 2025.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5. 3. 임금 1,500,000원, ④ 2025. 3. 1.경부터 2025.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5. 3. 임금 1,250,000원, ⑤ 2025. 3. 1.경부터 2025.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5. 3. 임금 1,25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석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