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① 2024. 9. 8.경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9. 임금 600,000원, ② 2024. 10. 10.경부터 2024.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10. 임금 420,000원, ③ 2024. 10. 16.경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 10. 임금 180,000원, ④ 2024. 10. 17.경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4. 10. 임금 2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