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D에 있는 공공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11. 1.경부터 2024. 12.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11. 임금 7,500,000원과 2024. 12. 임금 5,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5,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