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92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3. 1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가구제작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15.경부터 2024. 7.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D, 방글라데시 국적)의 2024. 7. 임금 1,2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E, 방글라데시 국적)의 퇴직금 10,04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근무내역
판시 전과: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미지급 급여액수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