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2, 59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홍기영, 유재승(기소), 나효정(공판)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2025고단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 21. 21:55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가 긴 편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5고단596』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건축물분양대행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① 2022. 10. 31.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11. 임금 1,300,000원, ② 2022. 10. 31.경부터 2022. 11.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11. 임금 1,000,000원, ③ 2022. 10. 31.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2. 11. 임금 1,3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