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고정1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동에 소재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부터 2023.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6. 임금 4,000,000원, 2023. 7. 임금 4,000,000원, 2023. 8. 임금 4,000,000원, 2023. 9. 임금 4,000,000원, 2023. 10.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