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D 보도블럭공사현장에서 2024. 1. 14. 근무한 E의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