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9. 28.경부터 2024. 5.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하고 D의 2023. 10. 임금 967,000원, 2023. 11. 임금 967,000원, 2024. 3. 임금 2,417,500원, 2024. 4. 임금 2,417,500원 등 임금 합계 6,76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