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4. 22. 선고 2025고정74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소재한 C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현장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D 홍보건물 가구설치 공사현장에서 2025. 1. 16.부터 2025.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총 9.5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2,754,440원, 근로자 F의 임금 1,66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1,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