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5. 21. 선고 2025고정7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층에 있었던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마트)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3. 20.부터 2023. 8. 31.까지 재직한 D의 2023. 5. 임금 4,327,791원, 2023. 6. 임금 5,000,000원, 2023. 7. 임금 5,000,000원, 2023. 8. 임금 5,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9,327,7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