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가단28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64,558원, 원고 B에게 3,307,560원, 원고 C에게 6,561,370원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22.부터 2009.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이고, 원고 A은 1993. 9.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E광업소에서 각종 기계수리를 담당하는 직접부에 근무하는 자이며, 원고 B은 1986. 8.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F광업소에서 생산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원고 C은 1994. 3.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E광업소에서 직접부 소속으로서 채탄작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 A, C은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능직 직원이고, 원고 B은 직원연봉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직원이다.

다.

피고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기능직 직원의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직원임금규정 제8조에 따라 임금관리지침 제3조 제2호가 기본급과 특수근로수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직 직원의 경우에는 임금규정에 명문의 위임규정은 없으나, 임금관리지침 제3조 제1호가 기본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직원임금규정 제14조, 직원연봉규정 제11조는 각 시간외 근로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007. 6. 30.까지는 가산율을 주당 최초 4시간은 25%, 4시간 초과시간은 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만, 탄광에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의 경우 갑, 을, 병 3조로 나누어 8시간씩 근무하는바, 기능이 필요한 특정 근로의 경우나중 근무반의 근로자가 결근을 하여 대체 인력이 없게 되는 경우 전 근무자가 자신의 8시간 근로에 이어 다시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때 지급되는 수당을 중근수당이라고 따로 부르기나 이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의 하나로서 산정 기준도 같다), 직원임금규정 제15조, 직원연봉규정 제10조는 각 야간근로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야간(22:00~06:00)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임금규정 제16조, 직원연봉규정 제12조 제1항은 각 휴일근로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휴일(직원연봉규정의 경우에는 휴무일도 포함하고 있다)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임금규정 제18조는 휴가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 휴가일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연봉규정 제9조는 연차휴가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및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제25조는 연차휴가라는 제목 하에 ① 공사는 근속 3년 미만인 직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주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② 근속 3년 이상인 직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최초 근속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 전항 일수에 가산한다. 다만 가산일수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이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관리지침 제17조는 연차휴가 및 수당산정이라는 제목 하에 연차휴가 및 수당산정요령은 별첨의 별표2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요령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기술수당, 생산관리수당, 특수근로수당을 뺀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 ·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법정수당들을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액(각 별첨의 재계산표 상의 돈)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법정수당(각 별첨의 급역내역표 상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각 별첨의 차액표 상의 돈)을 합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정수당들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위 법정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빼는 대신 각종 수당의 지급액을 대폭 상향하였으니 원고들로서는 실질적으로 불리할 것이 전혀 없어 노사합의에 따른 취업규칙 등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향조정된 각종 수당을 아무말없이 받아오다가 이제 와서 원고들이 새삼스럽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특히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제15조)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아래에서는 위 법정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2)

특수직무수당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직원임금규정 제21조는 특수직무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특수직무수당 대상직원 및 월 지급액은 별첨의 별표3 특수직무수당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연봉규정 제16조는 특수직무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첨의 별표4-3 특수직무수당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특수직무수당으로서 원고 A은 운반기능원, 전기(수리)원으로 월 205,800원, 원고 C은 직접기능원, 채탄후산부로 월 60,900원, 원고 B은 4급 가 군의 일반직 생산계장으로서 월 90,000원을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특수직무수당은 노사합의와 피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근무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기능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3)

특수지근무수당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직원임금규정 제19조는 특수지근무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① 광업소 소재지 및 호남 · 석향사무소 근무직원에게는 벽지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월 207,300원을 지급한다. ② 본사 및 기타 사업소 근무 직원에게는 도시 고물가에 대한 수당으로 전항과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연봉규정 제13조는 특수지근무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광업소 소재지 및 호남 · 석향사무소 근무 직원에게는 벽지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별첨의 별표4-1 기술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상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 C은 각 E광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04. 11., 12.에는 월 90,300원, 2005. 1.부터 2005. 12.까지는 월 90,300원에다가 기본급의 2%의 금액을 더한 돈, 2006. 1.부터 2006. 12.까지는 월 207,300원, 2007. 1.부터는 월 270,300원을 지급받아 왔고, 원고 B은 4급 직원으로서 월 23,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특수지근무수당은 노사합의와 피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근무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기능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에게 일정한 금액이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4)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갑 2호증의 4, 5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복지후생관리규정 제8조에 연료보조비라는 제목 하에 ① 공사는 직원에게 매월 0.5톤(5급분탄)의 연료를 지급한다. ② 연료를 연탄(138장)으로 제조하여 지급하되 그 제조임을 공사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조에 중식보조비라는 제목 하에 ① 공사는 직원에게 매월 월정액의 중식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지급액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 C은 월 2만원씩을 연료보조비로, 월 10만원씩을 중식보조비로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월 16일 미만 출근자(정년퇴직자 제외), 휴직자(신병 휴직자 제외)는 연료보조비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0조는 중식보조비는 월 10만원으로 하되, 당해 월 중 출근일이 10일 이하일 때는 50%를 감하고, 출근이 없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는 노사합의와 피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제한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살필 필요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5)

기술수당, 생산관리수당

갑 2호증 2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직원연봉규정 제14조에 기술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공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격소지자로서 해당직무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지급대상은 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하고, 지급액은 별첨의 별표4-1 기술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상의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7조에 생산권리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광업소 생산부 근무자로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첨의 별표4-4 생산관리수당 상의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은 광산보안2급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서 4급 2종에 해당하여 월 21,000원을 기술수당으로, 생산계장으로서 월 19만원을 생산관리수당으로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기술수당과 생산관리수당은 노사합의와 피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근무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한 보직에 있는 일반직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6)

특수근로수당

갑 2호증의 2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직원연봉규정 제15조에 특수근로수당이라는 제목 하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첨의 별표4-2 특수근로수당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은 4급 1종 직원으로서 일 11,130원, 3종(위험수당) 4급으로서 일 59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임금관리지침 제3조 제2호가 기능직 직원의 경우 특수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4-2가 3종(위험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기능직 특수근로수당 2종 대상자(직원임금규정 별표2)와 동일하다고 규정하여 기능직 직원과 동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별표4-2가 특수근로수당은 실작업일에 한하여 지급하고, 위 별표4-2가 준용하고 있는 직원임금규정 별표2 역시 실작업일에 한하여 특수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특수근로수당은 노사합의 및 피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작업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 살필 필요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7)

소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위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기술수당, 생산관리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별첨의 각 차액표(인용금액) 상의 금원을 합한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원고들 일부 승소

판사 손흥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