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1435
판결선고
2011. 5.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B고등학교 리모델링공사 중 외벽공사 현장에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9. 7. 30.부터 2009.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09. 7월분 임금 300,000원, 8월분 임금 1,725,000원 합계 2,0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7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