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2345
판결선고
2013. 2.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부터 2011. 3. 30.까지 강화군 삼성리 단독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 등 별지 목록 기재 6명에 대한 임금합계 10,992,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증언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과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형틀시공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다가 공사비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자신은 공사에서 빠지고 대신 E으로부터 더 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F을 소개하는 등 E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정한 도움을 주었을 뿐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은 E이고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파란아이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은 2011.경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에 이 사건 공사를 5,500만원에 도급주기로 구두로 정하였다. ② 피고인이 F에 월급 600만원을 지급할 터이니 이 사건 공사 소장으로 일을 해 달라고 하였다. F은 2011. 3. 7.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 작업지시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1. 3.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으로부터 철근대금 1,000만원을 받아 철근을 구매하였고, 2011. 3. 8. E으로부터 가설재 대금 1,500만원을 받아 가설재를 구매하였다. 한편 E은 한성레미콘 주식회사에 500만원을 직접 지급하여 레미콘을 구입하였다. E은 G에 3,3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G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3,000만원을 받아 F에 임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철근노임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④ E은 2011. 4. 1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모아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근로자들이 사무실에 모이자 피고인에 이미 공사대금을 다 주었다고 하면서 임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을 단순히 E에 소개시켜 주는것에 그치지 않고 F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고,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증인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계속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철물점, 가설재 업소를 단순히 소개시켜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스스로 철근, 가설재를 납품받았고, G를 통하여 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증인 F의 증언 외에는 피고인이 공사를 명백히 중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E이 근로자들에 임금을 주려고 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현장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수도 있는 점, ⑤ E이 레미콘 값을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도급인이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⑥ D는 피고인이 현장에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있으면서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도급계약을 명확히 해제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여, 단독으로 내지 적어도 E과 함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 홍은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