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3102
판결선고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창고조립공사현장에서 2009. 8. 6.부터 2009. 9. 30.까지 근로한 F의 2009. 8. 임금 908,060원, 2009. 9. 임금 1,500,000원 합계 2,408,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은 철거사업에 관한 동업자일 뿐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포천시 E에서 창고조립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을 한 기간은 8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자본 및 기술적인 문제로 철거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동업과 관련하여 투자비율, 이익금 배분 등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F은 철거사업을 해 본 적도 없고 비계자격증도 없어 피고인과 철거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 피고인과 F이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철거사업과 피해자가 근무한 포천시 E 창고조립공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사인 점, F은 피고인의 제안에 의하여 거주지인 전남 화순군에서 양주시로 왔는데 철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남 화순군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거주하면서 포천시 E에 있는 창고조립공사현장으로 출근한 점, 피고인은 창고조립공사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현장을 관리할 직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포천시 E 창고조립공사현장에서 근로자대기소에서 인부들을 차에 싣고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부자재를 사서 조달하였으며, 인부들에게 밥을 사 먹이는 일 등 현장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F이 피고인과 있는 동안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식사대접, 기름값 등 경비로 200만원 넘게 지출하였고 이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였는데 G가 이 사건 현장에서 5일 정도 일하고 그만둘 당시 현장에는 아직 많은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