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2가합12792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3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초이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초이건축사사무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8. 피고 B에게 경기 가평군 C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2011. 4., 공사기간 3.5개월,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견적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0. 11. 25. 피고 주식회사 초이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0. 5.경부터 2011. 6.(건축 준공시)경까지, 용역대금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설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3. 피고 B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게비온 옹벽 및 일부 구간골조, 외단열 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를 추가하고, 공사대금을 303,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7. 가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4. 8.부터 2012. 6. 4.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1, 17, 18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옹벽이 기울어지고 망터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B는 민법 667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72,487,000원, 가구·침구 교체비용 등 추가손해액 9,061,200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111,54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범위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게비온 옹벽 공사 및 진입로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옹벽, 진입로, 계단 등의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2. 3.경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게비온 옹벽 및 일부 구간골조, 외단열 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를 추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 특기사항 2항에 신규 추가공사 부분은 실시공단가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변경계약 견적서에 의하면 토목공사 중 게비온 공사, 1층 외부 테라스 공사 중 우드데크 부분, 욕조 외 세면대 및 화장대상판 공사, 진입로 공사 중 마사토깔기, 침목계단 설치, CORE NET 설치 부분, 우수배관 및 A/C 배관공사 등이 추가된 점, 피고 B가 위 게비온 옹벽공사를 D에게 하도급을 주고 위 공사를 위해 E로부터 직접 굴삭기도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토목공사 중 게비온 옹벽공사 등 위 변경계약 견적서 상 추가사항을 포함하되, 추가된 부분은 실시공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2014. 5. 8.자 감정보완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에는 별지2, 3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각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별지1 표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합계액 56,668,000원(=1, 2층 거실 및 게비온 옹벽에서 발생한 하자 및 2층 침실, 외벽, 진입로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 33,834,000원 + 미시공 하자보수비 2,432,000원 + 상이시공 하자보수비 1,788,000원 + 부실시공 하자보수비 18,6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

(1)

원고는 진입로의 토사 유실현상 발생(별지2 표 제30항), 침목계단의 침목사이 토사 유실 현상 발생(별지2 표 제31항), 건물 주출입구 침목계단 설치용 기초 및 고정철물 부적합 시공(별지3 표 상이시공 항목 제5항)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은 외부 진입로 및 계단 공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진입로 공사 중 마사토깔기, 침목계단 설치, CORE NET 설치 부분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진입로 공사 부분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이후 2012. 3.경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진입로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되, 추가 공사 부분은 실시공단가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변경계약의 견적서 상으로는 마사토깔기, 침목계단 설치, CORE NET 설치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지적한 위 하자들은 위 진입로 공사 외에 토사 유실을 억제하는 보완시설이나 우수 유도시설 등의 시설 공사 등이 추가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나, 피고 B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설계도면이나 사진 상으로는 위 추가 공사의 구체적인 설계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변경계약상 진입로의 토사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 공사에 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는 애초에 진입로 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일부를 추가하되 그 추가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진입로 토사 유실 방지 공사와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외벽 시공현황 및 하자(별지2 표 제24항)와 관련하여 부분도장이 아닌 전체도장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체도장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 외벽의 하자보수를 실시할 경우 7,515,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부분도장의 방법으로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5,093,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② 부분도장에 의한 하자보수시 '전원형 주택'으로 건축된 이 사건 주택의 미관에 다소 영향을 미칠 우려는 있으나, 주택 외벽 등의 도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과 큰 차이가 없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콘크리트 건물 외벽 균열로 인한 하자는 균열 부분만 도색하는 것이 통상적인 하자보수방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 이후 외벽 전체를 도장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한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현관바닥 타일 이음부 누수발생(별지2 표 제29항) 및 1층 욕실 바닥 누수 및 결로 발생(별지3 표 부실시공 항목 제5항)과 관련하여, 위 하자는 마감재인 타일 및 석재판 하부에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바닥 마감재를 철거한 후 방수 및 단열재 등을 시공한 후 바닥 마감재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그 하자가 보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2014. 7. 19.자 감정보완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즉 ① 이 사건 감정 당시 바닥면에 직접 누수 또는 추가적인 누수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② 욕실바닥의 경우 표면 결로에 불과하고, 현관바닥의 결로도 바닥에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벽면 누수, 유하 및 투습 등으로 인한 오염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결로 등 하자의 발생은 바닥 보수가 아닌 현관 외벽 하자보수로 충분히 방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현관바닥 및 1층 욕실바닥 마감재 철거 후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결로 등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을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한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는 옥상바닥 전체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별지2 표 32항)에 관하여 최소 2㎜ 이상의 우레탄 도장재를 기준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2014. 7. 19.자 감정보완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우레탄 도장재는 이 사건 도급계약 견적서의 방수공사 항목에서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방수와 마감을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도장의 경우 설계도면 상 '지정도장'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변경계약에서 도장재 두께를 2㎜로 시공하도록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옥상바닥 도장공사에 관하여 2㎜ 이상의 우레탄 도장재가 아닌 1㎜ 내지 1.2㎜의 지정도장재를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을 통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만한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B의 주장

(1)

위 피고는 1층과 2층 거실, 게비온 옹벽에서 발생한 하자와 2층 침실, 외벽, 진입로에서 발생한 하자(별지2 표 제21, 22 항목)에 관하여 게비온 옹벽 철거 후 전면 재시공 방식이 아닌 추가 철선 설치 방식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게비온 옹벽 철거 후 전면재시공 방식은 공사효율이 저하되는 방식이기는 하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하자가 근원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수준의 보수 대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게비온 옹벽은 이 사건 주택에 매우 근접하고 있으므로, 하자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을 경우 주거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하자는 원고 주장에 따라 게비온 옹벽의 철거 후 재시공 방식으로 보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청구한 바 없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호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나목에 의하여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비 중 산재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등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2014. 5. 8.자 감정보완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은 그 연면적이 138.93㎡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 견적서 제 3항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하자보수비에 산재 및 고용보험료 및 일반관리비가 부당하게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 및 일반관리비도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비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피고는 옥상 바닥 전체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별지2 표 제32항), 지붕 코너부위 스틸 플레이트 보강 부실시공(별지3 표 부실시공 항목 제10항), 지붕층 전체 방수공사 부실과 물고임 현상으로 인한 하부층 전구간 누수현상 발생(별지3 표 부실시공 항목 제11항)과 관련하여, 'THK 4 아스팔트계 복합 도막방수'로 시공할 의무가 없고, 위 복합도막으로 방수 시공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액은 복합도막 방수와 우레탄 도막방수에 소요되는 각 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 2014. 5. 8.자 감정보완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2011. 5. 2.자 설계도면 건축 A-203 종단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옥상 및 지붕층 방수 공사는 'THK 4 아스팔트계 복합 도막방수'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② 한편, 감정인 F은 위 복합 도막방수로 시공하도록 지시된 설계사항을 우레탄 도막방수로 변경한 자체를 하자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우천 시 세대 내·외부로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어 누수를 초래하는 현황을 하자로 본 점, ③ 이 사건 감정에서는 이 사건 주택의 지붕구조체를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그 하자보수비용이 산정된 것이 아니라, 지붕의 방수 및 보호층만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그 하자보수비가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하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피고는 목재문용 도어체크 미시공(별지3 표 미시공 항목 제2항)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와의 협의 하에 목재문용 도어체크를 도어스토퍼 설치로 대체하였으므로 이를 공사상 하자로 볼 수 없고, 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가 이미 설치한 도어스토퍼 비용을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 5. 8.자 감정보완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감정인 F은 도어체크 미시공을 공사상 하자가 아닌 미시공 하자로 평가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점, ② 도어스토퍼는 문을 여닫을 때 손잡이가 벽에 닿아 그 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벽 또는 문에 부착하는 물체인 반면, 도어체크는 문의 상부와 위틀에 부착하여 열린 문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이므로 그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이 다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 피고가 도어체크를 도어스토퍼로 대체하여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 B는 샤워부스 1개소 미설치(별지3 표 미시공 제3항) 하자와 관련하여, 2층 화장실에 욕조와 샤워부스를 나란히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와 협의 하에 변경된 도면에 따라 샤워부스 대신 샤워기와 투명유리를 설치한 것이므로, 위 피고가 설계보완을 통해 샤워기와 투명유리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의 사용성 및 제한된 공간을 활용한 설계를 보완하여 샤워부스 대신 샤워기와 투명유리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 피고가 샤워기 및 투명유리를 시공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추가손해액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곰팡이 피해로 인한 가구, 침구 등 교체비용 및 옷 수선비용 1,000,000만 원, ② 보수공사 중 이주비용 3,450,000원, ③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후 외벽 도색비용 4,192,000원의 합계 9,061,200원이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추가손해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위자료 부분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인정된 하자보수비 등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상계 항변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9,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2. 11. 5.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B가 2014. 4. 23.자 준비서면에서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채권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9,3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적상일인 2012. 11. 5.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2012. 11. 5. 현재 37,368,000원(= 56,668,000원 - 19,300,000원)만이 남는다[원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라 할 것이고, 원고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원고의 공사비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때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7,3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회사로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을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피고 B를 지도·감독할 계약상 책임이 있음에도, 위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참조), 건설공사의 감리자가 감리계약상 부담해야 할 채무는 하자 없는 건축물의 완공과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하자 없는 건축물의 시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건축기술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감독업무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공사 결과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리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감리자에게 감리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리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손해가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설계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감리업무도 이 사건 설계계약의 용역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시공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 등 원고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 B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감리자인 피고 회사가 어떠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감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회사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의 하자 부분이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병주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