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3, 6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968
판결선고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미장, 석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4.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4월분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2, 4,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부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미장, 석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4. 2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4월분 임금 2,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 3, 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6,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보고)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F,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