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정2968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3, 6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