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미지급임금 부분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액에서 10%를 차감한 시간당 3,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급의 10%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
주휴수당 부분
피고인은 E에게 금전적 보탬을 주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늘려 주었는데, 그 결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편의를 배푼 피고인에게 실제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미지급임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법정 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E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판시 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위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하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한 이상, E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법정 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E가 법정 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그와 같이 10%를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휴수당 부분
피고인은 E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늘려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의 청구 요건에 해당되었다고 하여 편의를 배푼 피고인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그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E에 대한 추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안좌진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