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고단1007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1. 11.자 수표번호 I 당좌수표에 대한 거짓 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17., 2012. 3. 26., 2012. 3. 30., 2010. 6. 25. 각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