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의정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단1378판결선고2013. 10. 2.의정부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청소년예체능관련위탁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여 왔다.피고인은 2010. 3. 1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6.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0원와 퇴직금 5,514,4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기한인 2013.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진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1.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형의 선택징역형 선택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판사 이도행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