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C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8.부터 2012. 10. 7.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열배관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F의 2012년 9월분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