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2009. 6. 12.자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33,2013
판결선고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13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차용금 등 재물 취득
피고인은 2009. 11. 9.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주)H 총판대리점 50개소 인테리어 공사를 평당300만원에 주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착수시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빌려준 3,000만원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14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수정 총판대리점 50개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9.경 I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2009. 11. 11.경 2,500만원을 송금받은 비롯하여 2009. 11. 9.경부터 2010. 7. 15.경까지 ㈜H 총판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570만원을 송금받고 880만원 상당의 진열장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산상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H 총판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14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총판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K 앞 자수정 총판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060만원의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0]
근로기준법위반
L은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은 위 L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0. 11. 1.부터 2011.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0. 11.부터 2011. 11.까지 13개월 동안 매월 4,000,000원씩의 임금 합계 52,000,000원 및 2011. 12. 임금 3,096768원 등 총 55,096,768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97]
피고인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화천군 G에서 자수정 채광업체인 주식회사 H(현재 '주식회사 N'로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수정채광사업을 자신의 자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던 중,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자수정채광사업이 사기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 피고인이 광업권을 보유한 지역에는 자수정이 매립되어 있지도 않고, 이미 변제하여야할 채무가 매우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자수정채광사업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사업과정에 필요한 공사를 수주할 경우 그 이익이 막대한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거나 공사수주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아, 기존의 투자자들 또는 공사업자들에게 피해 변제조로 지급하거나 고소취소의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1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이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수정 광산 위치와 규모 등을 설명하면서 "광산채굴 인허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아 놓았으니 바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옹벽공사부터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이 12억 6,274만 원 가량 소요된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바로 옹벽공사를 주겠다.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에서 자본이 지원되면 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옹벽공사를 진행시킬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고, 광업진흥공사가 자본을 지원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피고인의 집값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O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 2008. 5. 1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공사를 하지도 않고, 결제도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다른 사람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여 투자하는데 공증비용이 필요하다. 대출받으면 전액 돌려줄 테니 공증비용을 대납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여 이 사건 자수정광산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공사비용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2만 원을, 2009. 3. 9.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옹벽공사는 사정에 의하여 현재는 진행할 수 없으나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면 광산에서 수정원석을 채굴하여 보여줘야 하는데, 수정원석 채굴하는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P에 맡기겠다. 우선 수정원석 채굴에 필요한 철빔 등의 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피고인의 집값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O 명의 통장으로 2008. 11. 18. 1,300만 원, 2008. 11. 19. 3,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12.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려면 착암기 등 기계가 필요한데, 피해자는 어떤 기계를 구입해야 할 줄 모르므로, 싼 값으로 좋은 기계를 대신 구입하여 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잔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약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기존의 투자자들 또는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O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 Q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 R 명의의 통장으로 180만 원을 기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8. 12. 9. 1,000만 원을 기계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KBS 춘천방송에서 취재하였다는 방송이 녹화된 CD를 보여주면서 "H에 매장량 19톤의 자수정이 매장되어 있다. 생산하면 약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말하여, 2010. 7. 23.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31. 피해자와의 동업회사로 주식회사 H의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한을 가지는 주식회사 T을 설립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피고인은 감사직을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업계획서는, 사실 피고인이 사업장 매입비로 5억 6,700만 원, 가공공장 신축비로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미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거짓된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합계 4,23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시가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3. 13:00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교회 휴게실에서 자수정 매트리스를 찾아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기존의 투자자인 W에 대한 고소취소 대가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2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7에 있는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X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광권 2개를 위 주식회사 T 명의로 넘겨주고, 피고인 소유의 부광석 가루를 피해자에게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넘겨줄 테니, Y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취소하도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Y의 채권자인 Z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3고단4468]
피고인은 2005.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화천군 G에서 자수정 채광업체인 주식회사 H(현 '주식회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회사 및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실제 광산에서 자수정을 채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전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I(여, 49세)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수정에 대한 강원도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투자금을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춘천시 AA 소재 피해자 운영의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힘든 장사를 하느냐? 내가 강원도 화천에서 자수정 광산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매장 50개 정도를 운영하며 자수정 매트와 이불을 공급할 예정이니 당신이 해 보겠다면 강원도 독점판매권을 주겠다. 그러니 자수정 판매 매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수정을 채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7.경 5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35,634,13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9. 11. 1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체납으로 약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어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후 압류를 풀어 자금을 융통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를 총 137회에 걸쳐 사용한 후 그 대금 24,181,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은 이후 남편 모르게 투자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불륜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수정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2. 17:54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고소 하는데 가정을 버리고 이야기해요. 사건이 벌어지면 처음부터 모든 게 조사가 되면 서로가 가정파탄 일어나고, 나야 어차피 집행유예가 있으니 살면 되고 회사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누가 뭐라해도 먼저 정리하려고 해요. 지금도 사건이 2개나 더 있어요"라고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2012고단3133 사건의 증거목록 12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2고단3133 사건의 증거목록 14번)
[2012고단31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AC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L이 M를 고용하기로 약속만 한 것일 뿐이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M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M는 피고인 및 L이 함께 M에게 합계 4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M가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하여 L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L은 2010. 11. 24.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M에게 지급할 급여를 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AC은 M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의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약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M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T 명의로 M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기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3고단189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S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E 진술부분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증거목록 17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18번), 현금차용 및 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20번), 통장사본(P),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22번)
투자약정서(증거목록 43번), 약속어음사본(증거목록 59번), 공정증서사본(증거목록 60번), 수사보고(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통장사본, 수사보고(방송작가 상대 수사)
H기술조사보고서
농협금융거래내역(O)
H 사업계획서(2010. 4.)
H 미지급내역(2010. 3. 31.현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5. 16. 피해자 E과 사이에 H 옹벽공사계약을 체결하고(증거목록 18번) 그 무렵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2008. 11. 12. 피해자 E과 사이에 H 굴착공사계약을 체결하고(증거목록 20번) 그 무렵 5,0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11. 22. 피해자 E에게 위 합계금 8,000만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증거목록 19번)을 교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 각 공사를 피해자 E에게 주지 못한 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 2월경 위 각 광산에 대하여 지질광상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394쪽), 위 보고서에는 조사결과 자수정광맥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정광체의 광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회사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또한 판시 제3의 라항 관련하여 피해자 E은 2008. 12. 7. 480만원을 O 명의 계좌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3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것을 보이고 피고인도 2010. 7. 14. 경찰 대질조사에서 위 480만원으로 환풍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8. 12. 9.에 1,000만원을 송금한 계좌는 O 명의의 계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보여준 사업계획서의 내용, 당시 자수정 광산의 개발 상황,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446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증빙자료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I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현금거래 내역서 제출보고)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팩스수신)
관련자료
수사보고(강원도청, 광업등록사업소 상대수사)
수사보고(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 AD 상대수사)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과 2010년 당시 보유하고 있던 AE 광업권은 채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채굴이 불가능했고, J 광업권은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나, 2009. 8월경 채굴을 한 이후 2012년경까지 채굴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 2월경 위 각 광산에 대하여 지질광상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394쪽), 위 보고서에는 조사결과 자 수정광맥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정광체의 광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광산 상황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해자 I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에게 자수정 매트와 이불에 대한 강원도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 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광산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도 그 매매대금의 절반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경 당시 광업권을 보유한 광산에 자수정광맥이나 수정광체의 광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유한 광업권 중 AE 광산에 대하여만 채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굴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업성이 매우 불투명한 자수정 광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AF, W, E, AG, I, F, S, L 등 여러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종전의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로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취소를 받고 사업을 유지해온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은 2010. 10월경 H에서 4,000만원 상당의 철근 70t과 집기를 반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3억원의 약속어음은 실제 결제되지 않아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자수정 광산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허황된 청사진만을 믿고 만연히 거액을 투자한 결과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E에 대한 기계대금 편취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라항과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Q 명의의 통장으로 2008. 12. 18. 300만 원, 2008. 12. 21. 1,000만 원을 기계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2010. 7. 14. 경찰 대질조사에서 2008. 12. 7. 및 2008. 12. 9.에 송금된 1,480만원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08. 12. 18. 및 2008. 12. 21. Q 명의로 송금된 1,300만원은 E이 AH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32번), ② E 역시 경찰 대질조사에서 AH가 아들인 Q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위 1,300만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32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라고 한 사람이 AH인지 피고인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2010. 12. 1.경 E과 AH 사이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기로 한 공사를 AH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증거목록 28번), 위 1,300만원을 송금한 이외에도 200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E이 Q 명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증거목록 22번) 등을 종합하면, E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에 대한 2009. 6. 12.자 편취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21:00경 남양주시 AI에 있는 피해자의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들이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사무실 집기를 전부 가지고 가버렸는데, 내일모레 2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사무실로 방문할 예정이다. 사무실 집기, 비품이 하나도 없으면 유령회사로 오인하고 투자를 포기할 위기에 있다. 집기를 주면, 투자자(AG을 지칭)가 BB 백화점을 담보로 98억 원을 대출받아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기를 교부받더라도, 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집기, 비품을 교부받았다.
판단
E은 2010. 5. 20. 고소보충 진술 당시 자신에게 위와 같이 기망을 한 사람이 AG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4번), 2010.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도 AG에 대한 이 부분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증거목록 25번), 2010. 7. 14. AG과의 대질조사에서는 기망을 한 사람이 AG이 아니고 AJ라는 남자인데 착오로 잘못 진술했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망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 ② 그런데 E은 2012. 6. 5.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상 범행일로부터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이후의 진술로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종전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도행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자수정 채굴 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유하던 J 광업권에 대하여 2005.8. 12. 채광계획인가를 받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 방법이 축소되는 것이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하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도 아니한다.
각주2)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자수정 채굴 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각주1)과 같은 이유로 삭제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받은 개발행위허가는 그 기간이 2005. 8.부터 2006. 5. 30.까지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6. 5. 30. 이후에도 허가기간이 연장되어 2009. 7. 28.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 방법이 축소되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하며, 따로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도 아니한다.
각주4) 공소사실의 '피고인이 광산채굴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삭제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5) 공소사실의 '위 회사 및 피고인은 광산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각주1)과 같은 이유로 삭제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6) 공소사실의 2009. 9. 9.까지는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각주7) 증거목록 21번
각주8) 증거목록 32번
각주9) 증거목록 21번
각주10) 피고인은 3년간 채굴 실적이 없어 2012. 8월경 인가가 취소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인가취소 유예기간이2013. 5. 31.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각주11) 피고인은 2009. 11월 당시 약 17억원의 미지급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은 그 무렵 판시 제1항과 같이피해자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