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6, 21 내지 24, 27, 28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56,2013
판결선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156]
피고인은 남양주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부터 2012. 1.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3,750,000원, 2011. 12. 9.부터 2011. 12.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360,000원 합계 4,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34]
피고인은 1995. 11. 3. 국민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3.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2. 외환은행 군자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17, 18, 19, 20, 25. 26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합계 총 33,000,000원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K)
[2013고단283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2007. 4. 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9. 3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0원과 퇴직금 16,121,2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기재와 같이 총 5명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69,429,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G,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1. 3. 국민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3.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2. 외환은행 군자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6, 21 내지 24, 27, 28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1장 합계 총 104,700,000원을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