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단283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6, 21 내지 24, 27, 28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